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에 대한 인가 고시 후 관리처분계획 결의의 하자를 다투고자 하는경우 확인의 소를 제기 하는 것이 허용된다.(20 국8)
1. 이 부분에서 당사자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확인의 소를 제기 = 당사자 소송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2. 인가 고시 이전을 다투려면 관리처분계획안을 다투는 것이라 당사자 소송이고 이후를 다투면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것이라 항고소송으로 봐야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유념하십쇼.
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첫댓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