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3박4일간 인도를 방문할 당시, 정부가 기내식 비용으로 6000여만 원을 항공사에 지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출 내역서를 보면 ‘연료비’가 총 65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기내 식비’로 총 6292만원이었다. 여권은 “4인 가족의 5년치 식비가 지급된 것”이라고 했다.
당시 김 여사는 대통령 전용기(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에 갔다. 2호기는 소형기라 탑승 인원이 약 40명으로 제한되고 항속거리도 짧아서 장거리 외교에는 사용이 어렵지만, 김 여사 일행은 약 8시간 거리의 인도까지 이 비행기를 탔다. 이로 인해 급유 문제가 생겨 베트남 하노이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며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한다.
당시 탑승 인원은 김 여사를 포함해 총 36명이었다. 기내식 비용으로 1인당 약 174만원씩을 쓴 셈이다. 김 여사 일행은 당시 나흘간 전용기를 네 차례 이용했다. 서울에서 인도 뉴델리로 가는 일정, 뉴델리 공항에서 러크나우 공항으로의 이동, 러크나우 공항에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 공항으로의 이동, 그리고 아그라 공항에서 서울로 복귀하는 일정이다. 인도 내 이동은 1시간 남짓 걸렸다고 한다. 일반 비행기에서 한국~인도 구간에는 기내식이 2차례 제공되고, 1시간짜리 짧은 비행에는 착륙 준비 시간 등 때문에 통상적으로 간단한 간식 정도가 제공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1등석 기내식은 15만원 안팎으로 책정된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김 여사 일행 36명 전원이 한국~인도 왕복 비행에서 1등석 기내식을 4차례 먹었을 경우 2000만원 남짓 들어간다는 얘기다. 여기에 간식비가 추가되고, 고급 와인 등이 제공됐을 수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급 메뉴를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6000만원대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격”이라며 “대통령 전용기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륙하기 때문에 식재료 운송비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예산을 몇천만 원 늘릴 요소는 아니다”라고 했다. 문체부는 배 의원실에 “김 여사 일행이 당시 몇 끼를 먹었고 메뉴가 무엇이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논란에 휩싸였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했고,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인도의 최초 초청 대상이 김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김 여사의 단독 외교에 도 장관이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배 의원이 공개한 ‘한-인도 문화 협력 정부 대표단’ 명단에는 도 장관이 단장, 주인도 대사 부부가 공식 수행원, 김 여사가 특별 수행원으로 각각 표기돼 있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정부의 초대장은 받았지만, 중간에 끼어들었기에 도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이 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