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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에 상장(코스피상장사)된 이산화티타늄(TiO2) 제조업체인 코스모화학(COSMOCHEMICAL)이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위하여 2017년 11월에 코스모화학에서 물적분할을 하여 설립한 2차전지 양극재의 기초소재로 LNCM 계열 양극재의 필수 소재인 황산코발트사업을 하고 있는 자회사(지분 100%)인 ‘코스모에코켐(CCOSMOECOCHEM)’를 1:0의 합병비율로 합병(소규모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은 최근 성공적인 장섬유용 이산화티타늄(TiO2) 개발 및 판매 증가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여 2021년 1분기에 영업이익 7억원과 당기순이익 12억원의 실적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독일의 크로노스(KRONOS)와 제휴로 고순도 이산화티타늄(Special Grade TiO2)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 합병을 통하여 구조적 체질 강화와 미래 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모화학ㆍ코스모에코켐 현황(2020년 12월말)
(단위 : 백만원)
회사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코스모화학 | 308,167 | 200,169 | 107,998 | 112,795 | -26,744 |
코스모에코켐 | 38,922 | 25,988 | 12,934 | 30,001 | -2,59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추진하는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으며 상법 527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도 주주총회 승인을 아니라 이사회 승인으로 대체됩니다.
4월23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코스모화학과 코스모에코켐의 합병작업은 5월7일 ~ 5월21일에 코스모화학의 주주를 상대로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코스모화학 주주의 20%이상이 반대시 합병작업 무산)를 받고 주주총회 대신 이사회에서 합병을 승인한 이후 5월25일 ~ 6월30일에 채권자 이의제출을 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7월1일에 합병을 하여 7월2일에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기업에는 다양한 목적(구조조정ㆍ사업확장ㆍ자금확보ㆍ자산정리 등)으로 창의적인 M&A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M&A를 상담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실의 문제점을 창의적인 M&A기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M&A기법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더블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각종 난제가 있을 때에는 부담없이 저희 연구소에 문의하여 난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 대표 김영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