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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파 등 가구 제작업체인 C사의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3인용 소파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소파를 배송받은 직후부터 위 소파가 C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소파라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소파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소파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소파 매매계약서에는 ‘소파 제작 착수 이후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불공정 조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소파를 구입한 위 대리점은 C사의 대리점이고 위 매매계약서는 C사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인 점, 위 매매계약서에는 C사의 명칭이 본문보다 큰 활자로 기재되어 있고 C사의 공식 로고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위 소파가 C사에서 제작한 제품이 아님에도 위 소파 매매계약 당시 위 소파가 C사에서 제작한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C사에서 위 소파를 제작한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소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파와 같은 가구는 객관적인 품질 외에도 제작업체가 제품 구입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피고로서는 판매제품이 C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제작한 것일 경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위 소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소파대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하나, 소파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2014나3064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