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589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부과된 가산금의 징수를 다투는 소송= 행정소송이 된다고 합니다.교수님 수업중 중가산금과 가산금은 처분이 아니라고 배운거 같은데 위의 지문은 가산금의 "징수"라는 거 때문에 처분으로서 소송이 가능한것인가요??
첫댓글 징수니까 독압매청을 다투는 겁니다
첫댓글 징수니까 독압매청을 다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