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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구에서 섬유 원단을 공급하는 박 사장님은 재고를 빨리 처분하기 위해 구미에 있는 거래처에 "이번 달 말까지 발주하시면 원단 단가를 15% 낮춰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만, 승낙 기한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처의 무응답과 뒷북: 구미 거래처는 그 이메일을 보고도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난 후, 갑자기 원단을 대량으로 주문하면서 "두 달 전에 이메일로 제안하신 15% 할인 단가 적용해서 대금 입금합니다"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새 원단 원가가 급등해 박 사장님으로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법 제52조의 명쾌한 해결: 법적으로 박 사장님은 할인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은 법원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박 사장님이 보낸 할인 제안(청약)은 답변이 없던 고작 몇 주 사이에 이미 법적으로 소멸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는 정상 단가로 대금을 전액 결제해야 합니다.
3. 사장님을 위한 리스크 관리 팁: "상당한 기간"에 목매지 마세요!
상법 제52조가 채권자를 보호해 주기는 하지만, 법 조문에 나온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분쟁으로 가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제안서에는 '유효기간'을 못 박으세요: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단가, 계약 조건을 보낼 때는 반드시 맨 밑에 "본 제안은 2026년 O월 O일까지 유효하며, 이후에는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기한을 정하면 상법 제52조가 아니라 민법 제528조에 의해 기한이 지나는 순간 칼같이 무효가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제안 철회'를 명시하세요: 상대방이 기한 내에 답이 없다가 뒤늦게 연락을 취해온다면, 확실하게 "그 제안은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습니다"라고 구두나 문자로 선을 그어야 불필요한 미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법률은 정확히 활용하면 악성 거래처의 어떤 변명과 독소조항 요구도 막아내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서류나 공정 거래 처리가 불분명해 대금 결제 분쟁을 겪고 계시거나,
거래처의 억지 단가 삭감 때문에 소중한 미수금이 묶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수많은 기업 채권을 회수하고 부실 리스크를 차단해 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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