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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그룹의 계열사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코스피상장사)된 ‘티와이홀딩스(TY Holdings)’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향후 미디어사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코스피상장사)된 ‘SBS미디어홀딩스(SBS Media Holdings)’를 1:0.0768974의 합병비율로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합병은 양사가 상장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필요 없으며,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21년 12월2일까지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티와이홀딩스ㆍSBS미디어홀딩스 현황(2020년 12월말)
(단위 : 백만원)
업체명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티와이 홀딩스 | 2,003,568 | 710,783 | 1,292,784 | 92,899 | 353,982 |
SBS미디어 홀딩스 | 716,297 | 193,748 | 522,549 | 165,359 | -66,601 |
티와이홀딩스는 SBS미디어홀딩스의 지분 61.2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양사가 동일한 지주회사 사업을 하여서 이번 합병을 통하여 일원화된 관리에 따른 경영 효율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합병후 티와이홀딩스는 태영그룹의 최상위 지주회사로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사업부분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30일에 합병계약을 체결한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의 합병작업은 10월28일 ~ 11월11일에 주주를 상대로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를 받고 11월12일에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특별결의사항; 참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 무산 가능)한 이후 11월12일 ~ 12월2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받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2월28일에 합병을 하여 12월28일에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국내기업에는 다양한 목적(구조조정ㆍ사업확장ㆍ자금확보ㆍ자산정리 등)으로 창의적인 M&A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 M&A를 상담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현실의 문제점을 창의적인 M&A기법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창의적인 M&A기법은 혁신적인 기술개발과 더블어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업의 각종 난제가 있을 때에는 부담없이 저희 연구소에 문의하여 난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 대표 김영진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