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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형법이 규정하는 '그 밖의 성추행'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A씨가 낸 옛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명 합헌, 4명 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그해 12월까지 내무실과 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 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등 13차례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부산지법에서 2심을 진행하던 중 자신에게 적용된 법 규정이 모호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 당시 군형법 제92조의5는 계간(남성끼리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서 '그 밖의 추행'을 한 혐의인 A씨는 이 구절이 무엇을 처벌하는지가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건전한 상식·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떤 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형법에 별도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지만, 동성 성관계에 이르지 않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내고 "해당 조항은 강제성 수반 여부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음란 정도가 어느 정도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조항이 여성간·이성간 추행에도 적용되는지, 군 병영 밖에서도 적용되는지 등도 불명확하다"며 "예측 가능성을 박탈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간 '그 밖의 성추행'(기타추행)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2002년 합헌 6대 위헌 2, 2011년 합헌 5대 위헌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국방부는 헌재 판단에 "군의 전투력 보존 필요성, 장기간 폐쇄·단체 생활의 특수성, 군 기강 확립이라는 추행죄의 보호법익을 고려해 내린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국방부는 "병영에서의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에 대하여는 건전한 병영생활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1:20-21)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까닭은 너희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더럽혀 놓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려고 해서다. (에스겔36:22)
헌법재판소에서 군대내 성추행 관련 형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합헌 결정을 통해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를 비롯한 성추행이 근절되게 하옵소서. 특히, 군대 내에 주의 증인들을 세우사 그들을 통해 주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세력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걷게 하는 시도를 그치고 주께 나아와 회개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여 부르게 하실 주님만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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