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에 대해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면 제가 (재판정에) 나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효율적인 (변론) 방법을 생각하겠다”면서 위와 같이 밝혔다. 경우에 따라 장관이 직접 헌재 재판정에 나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법무부가 검수완박 법률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져 국민에 피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헌법이 허용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묻겠다”고 했다.
‘헌재가 국회의 입법자율권을 존중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 입법자율권도 헌법과 법률이라는 한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이 경우(검수완박법)는 명백히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국회의 절차적 입법 위반을 이유로 법률이 무효라 판단한 선례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70년 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절차를 바꾸면서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하는 이런 입법 절차가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수완박 법률에 대해 헌재에 법무부 장관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을 청구한 것은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이후 두 번째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으며, 내용 자체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률은 검찰이 부패, 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