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교도소.
현재 국방부조사본부 산하의
국군의 유일한 군사 교도소로서
모든 군종의 실형을
확정선고받은 군인들을 수용한다.
2014년 이전까지는
육군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육군에서 관리 및 운영하였기에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의
교도 대상자는 모두 위탁받아
수용하였었다.
수용자가 탈옥할 경우,
인근의 ※육군 7강습대대
5분 대기조가 출동하여
탈옥수를 체포한다.
※지금은 배가 나온 상사가 되어버렸지만...
10년전에 제 사촌동생이
이 7강습대대에서 중사로 있었죠.
쉽게 말해 일종의 특공연대입니다.
물론 연대는 대대보다 위이지만...
그때는 부대가 부대인지라
날씬했었음.
제7강습대대(The 7th Air Assault Battalion)는
7기동군단 예하에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공중강습대대이다.
UH60 블랙호크, CH47등으로
빠르게 전개하기 위해,
1993년에 707특공연대를
해체하고 전시에 공격을 위해
유사시 북한으로 진격하는
제7기동군단의 임무에 맞게
1994년에 창설되었다.
이야기 돌아와서...
국군교도소는
1949년 3월 군 내부 사상범과
사고자(事故者)를 수용하기 위해
창설한 육군형무소(서울 영등포 소재)에서
시작됐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육군형무소에 있던 수감자 800명이
석방됐습니다.
전세(戰勢)가 기울며 형무소는
대구·부산으로 이동했었고.
전쟁 기간 동안 형무소는
포로 수용을 전담했습니다.
육군형무소는 1962년 경기도
성남 남한산성에 자리를 잡으면서
제1, 제2 교도소로 운영됐습니다.
흔히 나이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아직도
군 교도소가 남한산성에
있는 줄 아시고...
군에서 사고치면 남한산성간다...
하고 말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죠.
이른바 남한산성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했던 인권
사각지대이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1973년,박정희 대신 다음에는
이후락이 대통령 해야 합니다...
했다가 박통의 명령으로
군복벗고 수감된 윤필용 사건의
윤필용 수경사령관(오늘날 수방사령관)
역시 여기 일명 남한산성 육군형무소에
수감되었죠.
확실한건 아니지만 윤필용은
여기서 구타도 많이 당했다 합니다.
당시 전언이고 어차피 박통에게
대들거나 미움받으면 한순간
날라가는 유신시대이니..
윤필용이 하나회 대부이니
어차피 그도 불쌍하다 할순 없지만...
육군형무소는
1979년 1·2교도소를 통합해
육군교도소로 개편됩니다.
그해 10월, 박정희(朴正熙) 암살
10.26 사건이 터지면서
육군교도소는 현대사(現代史)의
한편을 장식했습니다.
12.12 쿠데타로
전두환 일당에게
체포당한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10.26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수행비서 박흥주 대령이
이곳에 수감.
군인 신분이었던 박 대령은
이곳에서 수감중 사형이 집행됐고,
(수색 형장에서 총살형 집행)
김재규 부장은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후
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1980년 5월24일 새벽
남한산성 육군교도소에서
교수형 시설이 있는
서울 구치소☞당시는
오늘날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자리에 있었죠☜로 이감되어
집행되었습니다.)
정승화 총장은
그후 형 집행 정지로
석방됐습니다.
전두환 일파에 의해 조작된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의해
내란 음모, 계엄법 위반 등으로
고(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고(故)문익환 목사, 고(故)예춘호
전 국회의원 등 민간인 17명도
이곳에서 영어(囹圄)의 신세를
한동안 남한산성에 수감되어졌습니다.
1985년 장호원 현 국군교도소
자리로 옮겨왔죠.
1949년 3월 1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육군형무소로 창설
1950년 12월 18일
- 현재 대구광역시로 이동
1955년 7월 21일 -
현재 부산광역시 서면으로 이동
1962년 6월 28일 -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
제1·2교도소로 분할
(일명 남한산성)
1979년 7월 1일 -
제1·2교도소 통합, 육군교도소로 개칭
1985년 10월 22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으로 이동
2014년 11월 21일 -
대한민국 국방부 조사본부
예하 기관으로 변경 및
국군교도소로 개칭.
국군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는 모두 남자 현역군인으로,
1심 판결 후 항소 또는 상고 중인
미결수와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구성돼 있다합니다.
사형수를 포함한 장기수도
일부 있지만
1년6월 형 미만의
수용자가 많다고 합니다.
직업군인인 간부급 수용자는
이곳에서 형기를 마칩니다.
병사의 경우, 1년6월 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산하 일반교도소로 이송됩니다.
형이 확정되는 동안
사실상 군 복무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입니다.
여군의 경우, 구치소
역할을 하는 ‘계룡대 근무지원단’에
구속돼 있다가
형이 확정되면 제적(전역)돼
민간교도소로 이송되게 되어있습니다.
승리가 만약에 군에 가서 실형을
받는 죄가 밝혀지면 헌병대 조사후
군사재판에 넘겨지고.
1년6개월 이하 형을 선고 받으면
여기에 수감되고.
아니면 1년 6개월 이상이면
불명예 자동전역후 (제적)
민간인 교도소로
이감되죠.
그러나 기결수. 즉 군 형법상
사형수는 사형될때까지
미결이니 국군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어 있지만. 그외 10년이상
장기수들도
국군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1993년4월19일
일명 터미네이터 탈영사건이라고
알려진 임채성 일병 무장 탈영사건의
임채성 일병도 무기징역 선고후.
여기에 수감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일병 사건 당시 보도 사진.
동영상경찰특공대 인질극 진압영상 (1993 임채성 일병 무장탈영) Korea SWAT police www.youtub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