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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여성 사진회 회칙 | |
제1조(목적) |
회원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취미생활을 통한 자아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본회의 명칭은 “포항여성사진회”라 칭한다 (2006.8.9일 개칭) |
제3조(임원) |
본회 구성을 이해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1명, 부회장1명, 총무1명, 감사1명, 고문1명 |
제4조(임원의임기) |
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 |
제5조(임원의임무) |
회 장: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불참 시 본회를 대표한다 총 무: 본회의 재정을 관리 집행한다 감 사: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감사를 한다 |
제6조(재정) |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납부회비로서 운영한다 |
제7조(회비) |
회비는 월 이만원으로 월례회시 총무에게 납부한다 부의금찬조시 일십만원 |
제8조(월례회,정기총회) |
월례회는 매월 둘째수요일 저녁6시에 시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
제9조(촬영) |
촬영일시와 장소는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
제10조(회원의자격) |
3개월 연속 불참회원은 본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회장단에 미리 연락이 있을시는 예외) |
제11조(회칙개정) |
본회 회칙은 정기총회에서 제,개정한다 |
제12조(부칙) |
본 회칙에 수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정: 2001년 1월 8일 개정: 2004년 3월10일 | |
“포항 여성 사진회의 발전과 단합을 위하여 함께화이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