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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 | 단점 | 시정방법 |
민족주의사학 | 특수성을 강조하여 한국의 고유한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한국사의 이해 | 보편적 법칙을 다원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유물사관 | 보편성을 강조하여 보편적인 역사발전의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 한국사연구의 핵심문제 | |
실증사학 | 특수성을 띤 구체적인 사실의 인식을 통하여 보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 |
Ⅲ. 북한의 주체사관
북한은 1970년대 이후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따르면서 김일성의 교시나 김정일의 지시를 기준으로 역사를 해석한다. 해석 틀도 고전적 유물사관과 차이가 있으며 근대와 현대의 기준을 대외항쟁을 주요변수로 간주하고 고조선, 고구려 및 고려를 중심으로 한국사를 체계화하고 1990년대 이후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추가했다.
제4절 문화(文化)
Ⅰ. 문화(文化)
1 . 문화
가. 의의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
나.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와 대스핑크스
문화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다.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관점
⑴ 에드워드 버네트 타일러
1871년 그의 사회인류학 저서에서 “문화 또는 문명이란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 양식을 총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⑵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자연을 소재로 하여 목적 의식을 지닌 인간의 활동으로 실현되는 과정을 ‘문화’라 한다.
⑶ UESCO(2002년)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으로 정의했다.
2. 문화의 속성
가. 공유성(共有性, commonality)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에게서 공통으로 나타난다.
나. 학습성(學習性, learning)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습득된다.
다. 축적성(蓄積性, accumulation)
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 내용이 쌓인다.
라. 변동성(변동성, changeability)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마. 총체성(總體性, wholeness)
문화의 각 영역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3. 문화와 문명
서양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러 형성된 유럽의 문화를 일반적인 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문화를 문명과 동일시하는 동시에 서구의 문명을 문화의 전범으로 파악하는 서구우월주의에 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반성에서 모든 인류의 문화를 내재적 시각으로 연구하려는 문화상대주의가 시작되었다. 문화는 비교적 내부적인 것, 문명은 비교적 외부적인 것을 가리키나, 그 구별은 엄밀하지 않다.
4. 문화의 구분
가. 종교적 구분
한 사회의 대다수가 믿는 종교에 따라 문화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이슬람 문화, 기독교 문화,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 등으로 분류한다.
나. 언어적 구분
사용되는 언어에 따라 문화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영어 문화권, 프랑스어 문화권, 스페인어 문화권, 포르투칼어 문화권, 아랍어 문화권 등으로 분류한다.
다. 지역적 구분
역사적 정치적 의미에 의해 동아시아 문화, 중동 문화, 유럽 문화와 같이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한다.
라. 기타
젓가락 문화권, 유목 문화권과 같이 생활양식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5. 문화관(文化觀,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가. 자문화중심주의(自文化中心主義)
자신의 국가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옛날의 중국이 그러하였다.
나. 문화사대주의(文化事大主義)
자신의 국가의 문화가 상대 국가의 문화에 비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조선시대(1392~1910년)의 명(明, 1368~1644년), 청(淸, 1616 ~ 1912년)에 대한 태도가 이에 해당한다.
다. 문화상대주의(文化相對主義)
문화 간의 우열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 등등의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문화상대주의라고 한다.
6. 사회 속의 문화
가. 부문화(副文化, 下位文化, subculture)
대부분의 사회는 그 사회 안에 다양한 부문화(副文化)가 존재한다. 사회 구성원의 행동 양식이나 가치관, 또는 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적 정체성을 지니는 집단이 부문화(副文化)를 이루게 된다.
나. 부문화(副文化) 연구
⑴ 단일문화주의(單一文化主義)
국가주의와 근접한 단일문화주의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이민자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이민자에 대해 문화다원주의 정책을 취한다.
⑵ 주도문화(主導文化, Leikultur, leading culture)
Bassam Tibi에 의해 제안된 주도문화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의 소수자적 위치의 사람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전체 사회의 기반을 이루는 주도 문화를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1998년 독일의 사회학자 Bassam Tibi가 자신의 책 "Europa ohne Identität(Europe without identity, 정체성없는 유럽)"를 통해 처음 만들어낸 신조어로서 독일어인 leiten(lead)과 Kultur(culture)가 합쳐진 단어이다. 우리말로 하면 주도문화, 선도문화로 번역 할 수 있는데 핵심 문화(core culture), 공통문화(common culture)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Bassam Tibi는 선도 문화의 핵심 가치로 민주주의, 세속주의(정교분리), 계몽주의, 인권, 시민사회라는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가치맹목적(value-blind) 다문화주의의 폐기와 함께 이 핵심 가치들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⑶ 용광로 이론(鎔鑛爐理論, melting pot theory)
미국 문화의 특징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관점의 하나인 용광로 이론(melting po theory)은 이민자 사회 전체가 국가의 개입 없이 상호 혼합된 문화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를 인정하는 뜻에서 각각의 재료가 고유한 맛을 내는 샐러드와 같다고 하여 샐러드 접시이론(salad bowl theor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Ⅱ. 문화재(文化材)
1. 문화재
종교·예술·과학·문학 등의 구체적 형상을 ‘문화재’라고 하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 종류
가. 유형문화재: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나. 무형문화재: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다.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⑴.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⑵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⑶.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3. 지정문화재
가.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 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나. 시·도지정문화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4. 문화재자료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5. 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재를 말한다.
6. 보호구역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
7. 보호물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한다.
8. 역사문화환경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 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9. 국외소재문화재
국외로 반출되어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 밖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