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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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사전투표용지에 사용된 ‘QR코드’는 ‘바코드’ 사용하라고 한 현행 공직선거법 정면위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 공개...“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靑 행정관 근무 경험 있는 박형욱 박사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잘못된 일 아냐...선관위는 여러 의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펜앤드마이크 기자, “본투표 당일(15일)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 투표용지 교부받았다” 주장 내놔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채택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 규정을 어겨가며 ‘QR코드’를 고집하고 있는데, ‘QR코드’에는 여러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공개하고 “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록기준지·전과·병역·학력·납세·교육경력·재산 등의 정보가 ‘QR코드’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지워진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선거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으므로, 이것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선관위 측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험이 있는 박형욱 박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법에 규정된 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선관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선관위는 그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 어찌 해야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박 박사의 주장은 국민이 선관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선관위 측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내놨다면 이같은 의문이 확대·재생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임에도 선관위가 여러 의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6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략)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정하며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17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통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QR코드’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에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공직선거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향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전투표에서만 사용됐어야 할 투표용지가 본투표 당일에도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21대 총선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한 펜앤드마이크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QR코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폈고, 투표용지 상에 선관위 도장이 인쇄돼 있음을 발견,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 관계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당 관계자는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투표해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QR코드’와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용임을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03
민경욱 의원 "21대 총선은 QR코드 사용한 불법선거...국민적 불신해소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 똑같이 나오는 현상...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다"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등 대검찰청에 고발"
기자회견 직후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사전투표 결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 제시..."이게 사실이라면 통계 교과서 다시 써야"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8일 "제 지역구를 포함해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똑같이 나오는 현상은 전국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이는 자연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인위적인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경욱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언급한 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의원은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강행하며 QR코드를 사용한 불법선거였고, 약 500만 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록기준지, 전과, 병역, 학력, 납세, 교육경력, 재산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해 사용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에 저와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연대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선거정책실장, 정보자료국장, 선거국장과 임직원, 성명불상자들, 성명불상의 전산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공 전자기록 위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입찰 방해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저는 어제 개표과정과 관련해 일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투표함과 투표지 등에 대한 보존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는 선거 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저 뿐만 아니라 선거 보존 신청하려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들과 함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 해소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민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을 내렸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오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를 보여주는 모습. (사진=펜엔드마이크)
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대 총선과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를 비교한 히스토그램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나타난다면 통계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 선거 부정이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 번 검증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1012
민경욱 "사전투표 조작 의혹 해소하겠다"…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오후 인천시 인천지방법원에 제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민 의원은 "제21대 총선 개표 결과에 대해 국민적인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걸 모른척 할 수 없었다. 투표수와 관련돼 불거지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거보존 관련 서류를 들고 법원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비판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과 상상력의 부재를 탓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저의 지역구(인천 연수구을)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시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인천=박성원 기자)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4/27/20200427002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