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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터넷원서접수 |
시험장소 공 고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제1차 시 험 |
4. 14(월) 09:00 ∼ 4. 23(수) 18:00 |
수험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
6. 7(토) |
7. 2(수) |
제2차 시 험 |
7. 7(월) 09:00 ∼ 7. 16(수) 18:00 (2․3차 시험동시접수)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
8. 9(토)~8. 10(일) |
10. 8(수) | |
제3차 시 험 |
10. 13(월) |
서울 |
10.18(토)∼10.19(일) |
11. 5(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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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준비해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영어점수 획득이다. 2009년까지는 1차시험에 영어과목이 있어서 직접 시험을 보았으나, 2010년도부터 영어능력 검정시험제도로 바뀌었고, 기준점수 이상인 성적표를 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야만 한다. 과거에는 토익을 많이 보았으나, 요즘에는 지텔프도 상당수 수험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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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인노무사 시험 시행공고)
2012년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마감일(2014. 4. 23)까지 성적 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영어능력 검정시험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 (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기준점수 |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700점 이상 |
625점 이상 |
Level 2의 65점 이상 |
625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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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인노무사 1차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
제1차시험 (5과목) |
필수 과목 (4) |
노동법(1) [100점] |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직업안정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임금채권보장법」,「근로 복지기본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노동법(2) [100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 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
민법[100점] |
총칙편, 채권편 | ||
사회보험법 [100점] |
「사회보장기본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 |||
선택과목 (1) |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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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행일자 |
교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제1차 시 험 |
2014. 6. 7(토) |
- |
09:00 |
09:30 ~ 11:35(125분) |
노동법(1) 노동법(2) 민 법 사회보험법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으로서, 필수과목 4과목 선택과목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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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
구 분 |
시험과목[배점] |
출 제 범 위 | |
제2차시험 (4과목) |
필수 과목 (3) |
노동법 [150점] |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노동위원회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 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인사노무관리론 [100점] |
| ||
행 행정쟁송법 [100점] |
「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 부분 | ||
선택 과목 (1) |
경 경영조직론, 노 노동경제학, 민 민사소송법 중 1과목 [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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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시행일자 |
교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제2차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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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9(토) |
1 |
09:00 |
09:30 ~ 10:45(75분) |
노동법 |
2 |
11:05 |
11:15 ~ 12:30(75분) | |||
3 |
13:30 |
13:50 ~ 15:30(100분) |
인사노무관리론 | ||
8. 10(일) |
1 |
09:00 |
09:30 ~ 11:10(100분) |
행정쟁송법 | |
2 |
11:30 |
11:40 ~ 13:20(100분) |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주관식 시험으로서, 필수 3과목, 선택 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법은 1과목으로 총 150점으로 시험과목에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험은 각 75점으로 첫째날 1교시와 2교시로 구분하여 시험을 본다.
표준점수제를 시행하고 있어, 점수 산출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합격점수는 58-59점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다.)
또한 최소합격인원제도를 두고 있고 현재 최소합격인원은 2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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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인노무사 3차 시험)
구 분 |
시행일자 |
교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제3차 시 험 |
10. 18(토) ~10. 1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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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분내외 |
□ 면접시험 |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서, 3명의 면접관이 약 10여분 정도의 시간동안 질문을 한 후,
총 12점 만점을 기준으로 채점하고 평점이 평균 8점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거의 매년 탈락자가 소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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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시험제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첨부된 시행 공고문을 참조!)
2014년도 제23회 공인노무사자격시험 시행 공고문(공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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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