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작가 박창희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시행일 2012.4.15]]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신설 95·12·29]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4·4·10]
1. 의의
(1) 주식양도의 제한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다만 이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주식의 양도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매각ㆍ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등 그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한 사례.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식양도의 효력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취지 참조).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회사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그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을 뿐, 주주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7.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효력
상법 제335조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식거래의 안전을 기하고 주권발행업무가 혼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주식의 양도 및 그에 따른 권리의 이전을 회사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주권발행 전에 주식의 양도가 무조건적으로 금지된다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까지 그 효력이 부인된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양도도 회사에 대해 효력을 갖게 된다(상법 제335조제3항단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양도 받는 경우에는 회사 명의로 발행된 주식상환증(또는 주식보관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주식상환증에는 향후 회사가 주권을 실물 발행할 때 주권을 교부하고 명의개서한다는 회사의 보증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주식상환증에 타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주주라는 권리주장을 하기 힘들고 실물주권 발행 시 주권으로 대체하기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양도제한의 요건
(1) 정관에 명시될 것
-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주주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가 가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2) 양도제한을 공시할 것
가. 등기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1.4.14] [[시행일 2012.4.15]]
3의2.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변경등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상법 제183조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가 양도제한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를 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회사의 주식의 양도가 제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기 위해서이다. 주식양도의 제한은 정관에 그 정함이 있어야 하고, 이를 새로 신설하거나, 폐지를 하는 경우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주식청약서에 기재
상법 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①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 주식청약서는 발기인이 작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2011.4.14] [[시행일 2012.4.15]]
1. ~ 5. 생략
5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다. 주권에 기재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2011.4.14] [[시행일 2012.4.15]]
1. ~6. 생략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 양도제한을 받는 주식
(4)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한할 것
3. 양도승인의 절차
- 주주의 양도승인청구 → 승인여부의 통지
※ 승인거부시 :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또는 주식매수청구
상법 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 및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양도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이내에 주주에게 그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거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상대방의 지정 또는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29]
상법 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주식을 취득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취득의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 제335조의3 내지 제335조의6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상법 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29]
상법 제335조의4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① 제33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지정된 자는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지정청구를 한 주주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주식을 자기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335조의3제2항의 규정은 주식의 양도상대방으로 지정된 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매도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5·12·29]
[본조제목개정 20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