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퇴직금 받기 어려워
공무원 연금 개정, 사학연금 준용시
퇴직수당을 민간 기업체 수준의 퇴직금으로 올리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안이 법률로 확정돼 사학연금에 준용될 경우, 재단이 부실한 대부분의 사립학교 교원들은 퇴직금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사립대학 교수들은 지금보다 연금 부담액은 두 배 늘지만 수령액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사학교원의 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토록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규정돼 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연금수령액은 대폭 낮추는 대신 민간기업 퇴직금의 35%를 밑도는 공무원 퇴직수당을 민간기업 퇴직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행자부 연금발전시안이 적용될 경우, 국가가 사용자인 국공립 교원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사학재단이 사용자인 사립교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동석 국장은 “지난해 사학연금관리공단이 부담한 퇴직수당은 236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부재원으로 지출했지만, 퇴직수당을 퇴직금으로 변경하고 부담주체를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그 부담은 사학재단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초중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에서도 법정부담금(의료보험료, 연금부담금)을 재단법인에서 내는 곳이 4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할 때 사학재단이 퇴직금을 지급할 여력은 없다”며 “정부가 증가하는 퇴직금을 지원하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92년 교총과 교육부는 단체교섭을 통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사학의 퇴직수당 예산을 정부가 확보토록 합의했으며, 이듬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이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금 부담기준을 현재의 표준보수월액에서 과세소득으로 바꿀 경우 초중등 교원은 별 차이가 없겠지만 국공립대학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립대학 교수는 지금보다 두 배 많이 부담하고도 연금은 훨씬 덜 받게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지적했다.
현재 부담금 기준인 표준보수월액 8.5%를 과세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대학교직원의 경우 4.5~5.5%이며 이를 6.5%에서 점차 8.5%까지 인상할 경우 거의 두 배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종찬 chan@kfta.or.kr
기사등록 : 2007-02-20 오전 8:45:52 | 기사수정 : 2007-02-20 오전 8:5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