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31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씨는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으며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해당 경선에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에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 공천을 받고 재선에 성공했는데,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에 의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의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6월 전북 군산시장애인체육회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관계자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활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100여 대를 발견하고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250대 가량의 휴대전화가 여론 조작에 동원됐다.
검찰은 지난 8월과 지난 30일 신 의원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신 의원은 지난 24일에는 연설·대담·토론용이 아닌데도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구형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