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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유치권: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물건'에 직접 들어간 비용(예: 공사비, 수리비)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 과거의 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외상값)이 있더라도, 지금 내 손에 들어온 채무자의 다른 물건, 장비, 원자재를 인질로 잡고 "옛날 빚 다 갚을 때까지 이거 못 돌려준다"고 버틸 수 있습니다. 즉, 채권과 점유 중인 물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②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면 됩니다.
양 사장님이 상행위(비즈니스)를 통해 정당하게 점유하게 된 채무자의 물건이라면, 그것이 원부자재든 가공 완료된 제품이든, 혹은 수리를 위해 맡겨둔 기계 장비든 상관없이 돈을 받을 때까지 당당하게 인질(유치)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의 실무 적용 팁
"지나간 외상값, 새로 가공 맡긴 원자재를 인질 삼아 전액 회수했습니다."
실무 케이스: 대구 성서공단에서 금형 가공업을 하는 박 사장님은 구미의 한 거래처로부터 수개월째 가공비 3,0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가 급하다며 다른 신규 제품의 금형 제작을 위해 수천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박 사장님 공장으로 보내왔습니다.
상사유치권 발동: 박 사장님은 저희 중앙신용정보의 자문을 받아, 원자재가 공장에 입고되자마자 상법 제58조 상사유치권을 선언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과거 미수금 3,000만 원을 전액 송금하기 전에는 이 원자재와 금형 설비를 단 한 푼도 반출할 수 없다"고 버틴 것입니다.
결과: 납기일이 급했던 거래처는 결국 다른 핑계를 대지 못하고 하루 만에 밀린 미수금 3,000만 원을 전액 입금했습니다.
4.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상법 제58조가 강력한 칼날이긴 하지만, 법적 요건을 잘못 갖추면 역으로 영업방해나 형사상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므로 다음 3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인 간의 거래일 것: 양쪽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상인이어야 하며, 거래 역시 개인적 목적이 아닌 영업을 위한 거래여야 합니다.
반드시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채무자가 "물건 도로 가져가겠다"고 할 때 몸으로 막아서거나 내 공장 영역 안에서 보관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이지만, 채무자 공장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빼앗아 와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점유침탈)이 되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발주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이 조항을 쓸 수 없으니 계약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채권추심은 100번의 말보다, 채무자가 가장 뼈아파하는 '목줄'을 쥐는 행동 하나가 백배 낫습니다. 상대방의 원자재나 장비가 내 수중에 들어와 있는 절호의 타이밍인데도 대처법을 몰라 미수금을 날려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오며 수많은 악성 채무자들을 제압해 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상사유치권 행사 지원으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돈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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