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 https://youtu.be/lui83g676O0?si=CuYTa9YwUrZoti6X
국내에서 회생회사 M&A는 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법원의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기존의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생회사 M&A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개시 : 경영난에 처한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합니다.
■ 관리인 선임 : 법원은 회사의 운영을 감독할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 재무 상태 평가 : 관리인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회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M&A 공고 :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리인은 M&A를 공고하여 인수 의향자를 모집합니다.
■ 인수 제안서 제출 : 인수 의향자는 인수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실사 및 협상 : 인수 의향자는 회사의 재무제표, 계약서 등을 검토하고, 관리인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 인수 계약 체결 :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인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 법원의 인가 : 인수 계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회사 정상화 : 인수자는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회생회사 M&A는 일반 M&A와 다르게 법원의 감독 하에 진행되며, 회사의 채권자들과의 협상, 법적 절차의 준수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은 회사의 가치를 보존하고, 채권자들에게 더 나은 변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회생회사 M&A는 회사의 존속과 채권자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새로운 기회를 얻고, 채권자들은 회사가 파산하는 것보다 더 나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회사 M&A는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회생회사 M&A의 경험이 많은 M&A 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M&A 전문가 등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M&A연구소(since 2000) 대표 김영진
(이메일 : yjk21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