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수감자들에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부산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 판결요지
가) 구치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판단 기준 제시
-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 다른 수용 기준이 아무리 충족된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
- 1인당 최저 면적에 미달하는 좁은 공간에 과밀수용한 경우, 수용자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되거나 인격체로서의 기본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국가배상 책임 인정
나) 수인한도를 넘는 1인당 최저 수용면적을 2㎡로 제시
- 법무부 예규인 '법무시설 기준규칙'이 혼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2.58㎡로 규정 → 위 예규조항은 구치소 시설 신축·증축 시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최저기준을 정함에 있어 일응 참조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인 174㎝ 전후인 점에 비추어,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정시설 신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교정시설 신축부지 선정의 어려움, 미결수용자의 특수성 등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국가로서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음 → 이러한 임시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과밀수용 방치
다) 위자료 금액(원고 A : 150만 원, 원고 B : 300만 원)
- 원고들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과밀수용기간, 피고가 교정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점,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 150만 원,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 원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