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직자 범죄인 ‘직권 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를 부패 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또 선거 범죄도 부패 범죄로 다시 분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 범죄 등)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다음달 시행되기 전, 검찰의 수사 범위를 조정해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