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신체장애등급재분류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라고 하셨고
신체장애등급재분류결정은 처분이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전자는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이 있어서 처분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후자는 왜 처분이 아닌지 이해가 잘 안갑니당 ㅠㅠ
신체장애등급재분류결정은 a라는 사람이 재분류 됨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신체장애등급(1등급/2등급 등) 분류 하는 기준 자체를 다시 분류하는 결정인가요..?
예를 들면 소득세 그 구간 변경이 개인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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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등급관련 판례
모람모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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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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