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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할 수 있는 간이한 절차 마련
□ 이혼 후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전(前) 남편이 아닌 생부(生父)를 아버지로 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이한 가사비송절차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및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정부 제출 「민법」및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17. 9.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개정 전에는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으로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도,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즉,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엄격한 소송절차인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야 했고, 판결 이후에야 비로소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 남편이 자신의 자녀로 추정을 원치 않으며, 생부가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는 경우에도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이혼한 어머니와 전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어 어머니의 인격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15. 4. 30. 2013헌마623 결정)을 하였습니다.
□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아래와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칠 필요 없이,
-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여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 절차가 마련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어머니와 전 남편만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엄격한 입증책임을 지고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가사비송절차는 전 남편과 어머니 이외에 생부도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자녀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며,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에서 전 남편의 진술청취도 임의절차로 하여 가정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 남편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 다만,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전 남편이 친생자임을 주장하였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전 남편의 자녀임이 공시된 경우이므로, 법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전 남편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혼 후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혈액형 검사,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간이한 가사비송절차를 통해 신속히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고, 자녀의 신속한 출생신고를 통해 이혼 후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는 어머니의 행복추구권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으며, 생부도 자녀와 사이에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민법」 제844조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胞胎)한 것으로 추정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13헌마623, 2015. 4. 30.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제854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4조의2제1항).
2)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4조의2제2항).
3) 친생부인의 허가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4조의2제3항).
나. 인지의 허가 청구(제855조의2 신설)
1)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자녀가 이미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함(제855조의2제1항).
2) 인지의 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하도록 함(제855조의2제2항).
3) 인지의 허가 청구에 따라 인지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함(제855조의2제3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국회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4965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제8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54조의2 및 제8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