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은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 제소 가능한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안되는거 맞나여
첫댓글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치사무 - 법령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위임사무 - 법령위반, 부당에 대하여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불가위임사무에 대하여 이행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 이렇게 암기하세요.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명령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치사무 - 법령위반에 대해서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
위임사무 - 법령위반, 부당에 대하여 시정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불가
위임사무에 대하여 이행명령 가능 - 대법원 제소 가능
이렇게 암기하세요.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