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를 필사적으로 막아보려는 민주당..."왜?"
민주당이 중앙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입법 발의를 폭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형석 의원을 비롯한 11명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일종의 보복성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에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명시하자고 입법안을 발의했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O2Q0B7X2M5C1A6W1K4W1S6H9F8F3
현행법은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회ㆍ법원, 헌법재판소 등과 같은 헌법기관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감사원은 선관위가 직무감찰 배제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전례 없는 직무감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나의 입법 발의는 모자랐다고 느꼈는지,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입법안을 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이 "감사원의 감찰 권한 제한, 기능 약화를 목적으로 비슷한 법안을 또 발의한 것이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2R0E6T1R5H1I1K1Q5Q5Q3E7Z8Y4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 과정에서 생성 내지 확보된 자료에 대하여 감사원이 이를 보관하거나 피감사자에게 열람 및 등사를 해 줄 법적 의무가 없다"면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감사 대상 공무원의 방어권 보호가 부족하고 감사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감사원 직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자료에 대한 감사 대상 공무원의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보관 의무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즉 감사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무슨 서류를 감사하는지 피감사자가 모두 열람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제대로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민주당의 감사원의 기능을 제한하려는 입법 발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조응천 의원 외 민주당의원 15명은 감사원의 감찰대상에서 아예 선관위를 제외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이는 이형석 의원 외 11명의 민주당 의원이 낸 것과 내용이 거의 똑같다.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D2R0E6T1R5H1I1K1Q5Q5Q3E7Z8Y4
이쯤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데 필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민주당에 대한 '발작버튼'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발작버튼이란 그 버튼을 누르면 너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난 나머지 당사자가 발작 증세를 보인다고 하는 요즘 쓰이는 '은어'이다.
분명 민주당이 중앙선관위은 무엇을 감추려고 입법 발의를 폭주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를 싸고도는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수상하다." 라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발의 폭주가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것인지 조차 헷갈린다. 너무 궁금하다." 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812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자료 요청 거부 "충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선거업무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정면으로 거절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회계 감사는 받겠지만, 선관위의 선거와 관련한 직무 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8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