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관련
미국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원은 4개월만 다닐건데 최대한 미국에 오래 체류하고 싶어서
무비자와 학생비자를 둘다 사용할 생각입니다.
첫 3개월은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국에 체류하다가 미국을 떠나서 학생비자로 재입국할 생각입니다.
1. 처음 무비자 3개월로 출국하기 전에 학생비자를 미리 받아놓아도 무방할까요..?
(복수비자처럼 되는 건데 골라서 출국할 수 있는건지..;.)]
2. 무비자로 체류하다가 미국을 떠나 한주나 두주만에 재입국하는데에 공항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을런지..
(제재를 가한다거나 입국이 불허된다거나..)
님의 계획은 분명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날자 계산을 아주 잘하셔야
할 것 입니다. 무비자 체류는 90일에서 단 하루를 넘겨도 안되고 또 유학비자로
입국하실 때는 개강일로 부터 30일 이전부터만 가능합니다. 너무 일찍 들어오면
안되니 달력을 펴놓고 날자를 잘 집어보신 후 조금 여유있게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님의 계획을 실천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미국에서 I-20 Form (허가서)를 취득
** 미국대사관에서 F-1 비자받음
** 무비자 승인을 받음
** 무비자로 출국
** 개강일로 부터 30일 이전 되는 시기에 캐나다나 멕시코로 출국
** 유학비자로 곧바로 재입국
하지만 방법은 합법적이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셔야만 합니다.
미국 유학비자는 허가서에 명시된 개강일로 부터 120 일 이전부터만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입국은 30일 이전부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님이 언제 미국 입국을
하시고 싶으지는 모르나 가능한 오래 체류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날자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즉, 2월 01일에 시작되는 허가서를 받아 10월 02일에 인터뷰를 합니다. 그 후 비자를
취득하면서 연이어 무비자 승인을 받습니다. 물론 무비자 승인은 유학비자를 받기 전에
미리 받아두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만 한번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니 너무 앞질러서
받으면 기간이 잠식됨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10월 02일에 인터뷰를 한다면 그로 부터 2~3일 후에 여권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곧바로 출국하면서 그때는 유학비자가 아닌 무비자 승인으로 관광을 하는것으로 입국
목적을 밝히시면 됩니다.
그 후 90일 가까이 체류하시다가 2월 01일에서 30일 이전인 1월 02일에 캐나다나 멕시코
로 출국하였다가 곧바로 F-1 비자를 제시하고 재입국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무비자로 90일 체류하시고 또 한달을 미리 입국하므로써 총 120 일을
체류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내용이 긴데다가 글로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이해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님이 어학연수를 02월 01일 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했을 때로 정리해 드리자면
** 02월 01일 개강하는 I-20 를 받음
** 10월 03일 F-1 비자 인터뷰를 함
** F-1 유학비자를 취득하고
** 미리 받아둔 무비자 승인서로 10월 10일경 출국
** 90일을 넘기지말고 01월 03일 즈음하여 미국을 출국
** F-1 비자로 재입국
그러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유학비자로 재입국하기 위해 국경을 넘을 때까지
절대적으로 90일이 경과하면 안되니 날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90일을 절대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가 소지하고
있던 유학비자로 다시 입국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허가서에 명시된 개강일로
부터 3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 날자 계산 잘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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