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다면 민사소송도 판결가능하다고 했으니,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시에는 법원이 무효 판결 가능합니까?
무효는 공정력이 없으니 민사법원도 판단하고 판결할 수 있지 않나요? 왜 무효판결은 행정청만이 가능하다고 하나요?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무효판결은 안됩니다 무효판결은 처분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논리를 버리고 워딩대로 암기하세요
첫댓글 무효판결은 안됩니다 무효판결은 처분이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를 전제로 부당이득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같은 질문을 하는데 본인의 논리를 버리고 워딩대로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