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항의했다고 징역 1년→3년…대법, 5년 만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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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8. 선고 2017도3884 무고등 (가) 파기환송
[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
◇선고의 종료시점과 변경 선고가 가능한 한계◇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제43조 후문),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324조).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으며(제147조),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형법 제59조의2,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제147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판결 선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절차로서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훈계, 보호관찰 등 관련 서면의 교부까지 마치는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에 비로소 종료된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당시 그곳에 있던 교도관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구치감으로 이동시키는 등 소란이 발생하였는데, 제1심 재판장이 법정질서가 회복되자 피고인에게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임
☞ 원심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판결 선고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적법하며, 제1심 재판장이 변경 선고를 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제1심의 변경 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와 같이 변경 선고가 허용되는 한계를 선언하면서 이 사건 변경 선고는 최초 낭독한 주문 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원심에 판결 선고절차와 변경 선고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앵커]
6년 전, 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형량이 세 배로 뛰는 일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판사가 형량을 갑자기 바꾼 건데요.
대법원은 5년의 심리 끝에, 그 판결이 위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6년 차용증을 위조하고 지인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재판이 뭐 이따위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 대기실로 끌려들어 갔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그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내 징역 3년으로 형을 변경했습니다.
불과 1분 사이에 형량이 세 배로 뛴 겁니다.
[한○○/당시 피고인 : "깜짝 놀랐죠. 이런 재판이 어딨어요. 선고를 두 번 하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량까지 올린 건, 판사의 개인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정은주/변호사/항소심 변호인 : "(법정 모욕 행위라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형량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결국, 한 씨는 항소했고 징역 3년이 2년으로 낮춰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사가 형량을 다시 선고했던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 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량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5년을 끌어온 심리 끝에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위법이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선고를 마치기 전에 선고 내용을 바꿀 수는 있지만, 판결문을 잘못 읽었다거나 판결 내용에서 잘못을 발견했을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해당 사건 피고인이 형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떤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법관이라도 판결을 정정할 때는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엄격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까지, 대법원도 너무 긴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 송혜성/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고석훈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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