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잘쌤 국회 8급 지문 분석하다가 발견한 건데요,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내용 변경이 가능하다는 조문이 있는데요,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는 따로 내용 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요.
간접강제의 내용 변경은 심판법에만 있는 특이점으로 보면 될까요?
아래는 행정심판법의 조문입니다.
아래는 행정소송법의 조문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존잘쌤 ><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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