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확실하게 찾아드리는 20년 경력의 채권회수 전문가, 국가공인신용관리사 중앙신용정보의 임정혁 부장입니다.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현장에서 겪는 가장 피말리는 상황 중 하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주문에 맞춰 맞춤 제작이나 납품 준비를 다 끝내놓았는데, 막상 전달하려고 하니 거래처가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보관해 달라", "공장 부지가 부족하니 나중에 받겠다"라며 수령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입니다.
물건은 창고 한구석을 차지해 보관 비용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물품대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해 사장님들의 자금 회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게 되죠.
이때 거래처의 수령 지체를 단칼에 자르고 내 대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상법이 부여한 치트키가 바로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공탁 및 경매권'입니다.
1. 상법 제67조, 법 조문 확인하기
상법 제67조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체 없이 매사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변질되기 쉬운 물건 기타의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항의 최고 없이 경매할 수 있다. ③ 매도인이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을 경매한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대금에 충당할 수 있고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2. 핵심 포인트 해설: 매도인이 쥐는 3가지 강력한 선택지
상법 제67조는 수령을 거부하는 매수인 때문에 발이 묶인 사장님들에게 완벽한 탈출구를 제공합니다.
공탁권 (물건을 법원에 맡기기): 매수인이 물건을 안 받으면, 그 물건을 법원 지정 공탁창고에 맡겨버릴 수 있습니다. 공탁을 완료하는 순간 매도인은 '물품 인도 의무'를 완벽히 이행한 것이 되므로, 당당하게 물품대금 전액과 그동안 발생한 보관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권 (경매로 팔아 대금 충당하기): 매수인에게 "언제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경매로 넘기겠다"고 최고(독촉)한 뒤 경매로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나온 대금은 곧바로 사장님의 미수 물품대금으로 충당(퉁치기)하면 됩니다.
긴급 경매권 (부패·변질 우려 시): 농수산물, 신선식품, 혹은 시세 변동이 극심한 자재처럼 변질·손상 위험이 있다면 최고(독촉) 절차도 필요 없이 즉시 경매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3. 20년 차 추심 전문가의 실무 적용 사례
"수령 거부로 창고에 갇힌 8,000만 원 상당 자재, 상법 제67조로 완벽 회수!"
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금속 가공품을 제조하는 F 사장님은 구미의 한 거래처 발주로 8,000만 원 상당의 맞춤 부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는 단가 하락과 불황을 핑계로 6개월째 물건 인수를 거부하며 납품 대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67조 발동: F 사장님은 저희 중앙신용정보의 자문을 받아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상법 제67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물건을 수령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을 즉시 경매 처분하여 매매대금에 충당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결과: 맞춤 부품이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을 입게 될 것을 깨달은 거래처 사장은 경매 진행 직전 밀린 물품대금 8,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송금하고 물품을 회수해 갔습니다.
4. 사장님이 경매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실무 수칙
상법 제67조는 매도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이지만, 절차적 하자 때문에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다음 수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최고 및 통지' 서면 증거 남기기: 경매를 진행하기 전, 상당한 기간(보통 1~2주 이상)을 두어 수령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단,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예외)
정당한 경매 절차 이행: 사장님이 임의로 아무에게나 싸게 넘기면 향후 매수인과 대금 산정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나 공정성 있는 매각 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단기 소멸시효 주의: 매수인의 수령 지체로 분쟁이 길어지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방심하고 시간만 끌다가는 채권이 소멸하므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법률은 타이밍과 정확한 절차가 생명입니다. 거래처의 수령 거부, 결제 지연, 창고 보관비 적체 등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상사경매 및 공탁 지원으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