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과태료 부과 징수 및 과벌절차 진행 시 질서법에 따르는게 원칙인데그렇다면 비송사건절차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질서법에 규정이 없을때 준용 합니다
첫댓글 질서법에 규정이 없을때 준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