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인주의·속지주의 [屬人主義. 屬地主義]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다.
속지주의
자국민과 타 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중국인, 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 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식민열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주권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결과,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동과 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혼인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여 한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고, 속지주의에 의하여 미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