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제가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인데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행정질서벌)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조례의 위반도 포함한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민사소송법과 비송사건 절차법을 준용하여 재판한다.
이렇게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기에 항고소송이 불가하다.
(행정형벌)
행정벌은 처분이 아니고, 불복 시 형사소송절차에 따르기에 별도의 불복절차가 있어 항고소송이 불가하다.
(과징금)
과징금은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중 하나다.
과징금은 처분성이 있으므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첫댓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