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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구 성서공단에서 금속 부품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H 사장님은 구미의 한 거래처에 6,000만 원 상당의 가공품을 납품했습니다. 거래처는 물건을 받아서 자기네 생산 라인에 전부 투입해 제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거래처의 핑계: 4개월 뒤 H 사장님이 밀린 물품대금 6,000만 원을 결제해 달라고 독촉하자, 거래처 사장은 "당시 받은 부품에 미세한 불량이 많아서 우리 제품도 클레임을 받았다. 손해가 크니 대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배를 쨌습니다.
상법 제69조의 철퇴: H 사장님은 저희 중앙신용정보의 자문을 받아 상법 제69조를 근거로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납품 당시 및 직후 어떠한 하자 통지도 없었으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 따라서 물품대금 6,000만 원 전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계좌 가압류를 단행했습니다.
결과: 법적으로 하자 주장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계좌 압류의 압박을 깨달은 거래처는 결국 미수금 6,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를 입금했습니다.
4.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실무 대응 수칙
악성 거래처가 뒤늦게 하자 트집을 잡으며 외상값을 안 줄 때는 다음 수칙을 꼭 기억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납품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확보: 납품 시 인수자인 날인이 들어간 거래명세표나 거래 확인서를 철저히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하자 통지 유무의 입증: 상대방이 하자 주장을 할 때 "언제, 어떤 서면이나 문자로 하자를 통지했느냐"를 따져 물으십시오. 초기 통지 내역이 없다면 상법 제69조에 의해 상대방의 모든 항변은 무효가 됩니다.
단기 소멸시효 주의: 하자 트집을 차단했더라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상대방이 트집을 잡으며 시간을 벌려고 할 때 방심하지 말고 즉시 가압류 및 지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즈니스 채권추심은 상대방의 허황된 핑계를 법리적으로 단칼에 자르는 정확한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거래처의 뒤늦은 하자 트집, 결제 회피, "클레임 손해 배상하라"는 식의 배짱 영업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법적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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