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배우자 김혜경씨의 같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을 뒤로 미뤘다. 김씨와 공동정범 관계로 본 경기도청 전 사무관(5급) 배모(45·여)씨를 우선 기소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9일로 완성되지만 공범 중 1인을 기소할 경우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먼저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배씨의 혐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언제든 김씨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