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명령 규칙에 대해서 위헌심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ㅇ왜 맞는건가요 여기서 말하눈 위헌심사권 = 공권력 구제 헌법소원으로 해석하는 건가요? 왜 그런가요?…법률에대해서만 위헌법률심판이나 68조2항 헌소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제가 위헌심사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첫댓글 헌법소원이 두가지 있습니다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됩니다
넵 저도 2가지 있는 것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위헌심사권’이라 는 용어가 명령 규칙이 법률 헌법에 위반될때 심사한다는 것 아닌가요? ㅠ ㅠ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될 때 심사할 수 있고, 명령규칙을 심사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할때 이잖아요 그런데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를 심사하는 것도 위헌심사권이라고 하나요?
첫댓글 헌법소원이 두가지 있습니다 명령 규칙에 대한 심사는 당연히 됩니다
넵 저도 2가지 있는 것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위헌심사권’이라 는 용어가 명령 규칙이 법률 헌법에 위반될때 심사한다는 것 아닌가요? ㅠ ㅠ
헌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될 때 심사할 수 있고, 명령규칙을 심사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할때 이잖아요 그런데 기본권 침해하는 경우를 심사하는 것도 위헌심사권이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