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최근 청와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13일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6년 4월 7일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집단 탈북을 했다고 설명했으며 2016년 5월 종업원 전원을 여러 차례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은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그 무렵 민변이 법원에 탈북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했으나 2017년 3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이를 각하했으며 현 정부가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설치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또한 국정원의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고 했다.
김태훈 회장은 14일 PenN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을 결론적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북한주민들과 탈북민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탈북 후 이미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또 내부 검증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대법원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등은 중국 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탈북에 대한 적법성을 이미 여러 번 확인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품격을 심각하게 낮추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변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약화시키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만일 이번에 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북한에선 체제 선전도구로 이용당하게 될 것”이라며 “반면 한국에 남아있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들은 ‘공화국의 반역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북한사람들에게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시킨다는 소문을 들으면 탈북해서 남한으로 올 의욕이 꺾일 것”이라고 했다.
오는 6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과 한국인 납북자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북자·억류자 문제는 모두 1차적으로 대한민국의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제 해결을 맡기려는 태도가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미국에게 미루는 것은 자주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며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자존을 꺾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한변이 13일에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탈북 종업원 북송은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
최근 청와대 일부 관계자가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출한 탈북 종업원들과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6명의 교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10일 종편 방송 JTBC가 탈북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었다고 보도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 방송에서 한 종업원은 “이제라도 갈 수 있다면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고, 통일부는 이 보도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여종업원 가운데 진심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는 사람이 2년이 넘는 기간 또는 적어도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넘어가는 기간에 한국 같은 자유사회에서 별말 없이 그냥 지냈을지 의문이다. 2016년 4월 7일 당시 탈북 종업원들이 국내에 들어오자 통일부는 이들이 해외에서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어 집단 탈북을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북한은 국정원에 의한 유인·납치라고 주장했으나 2016년 5월 종업원 전원을 여러 차례 면담한 국정원 인권보호관(변협 추천 외부 변호사)은 13명 가운데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 국내 일부 단체(민변)가 그 무렵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여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3월 최종적으로 이를 각하했다. 더 나아가 현 정부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2017년 6월 설치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철저한 조사를 했으나 역시 국정원의 불법 납치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북한은 유엔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폭압정권으로서 그 자체가 거대한 감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주민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극약을 입에 물고 사선을 넘고 있다. 한편 자국민 6명의 송환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별도의 인권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구실로 2년 만에 입장을 바구어 목숨 걸고 넘어온 탈북 종업원들의 탈북 경위를 새삼 조사하고 북송까지 나아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탈북민들 또는 그들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심각한 인권침해로서 대통령의 헌법 상 책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