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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계약직 1년 후 연장 6개월 퇴직금 산정 문의드려요
꿈을향해 추천 0 조회 496 12.02.18 15:1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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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18 16:14

    첫댓글 1년 기간제 한 후 보통 3월에 퇴직금 지불합니다. 그리고 연장된 6개월에 대해선 퇴직금 없음.

  • 12.02.18 21:15

    1년 기간제 후.. 퇴직금은 대략 얼마나 나오나요???

  • 12.02.19 01:11

    1년치 퇴직금은 마지막 3달 월급의 평균입니다. 설날 보너스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제법 쓸만하게 됩니다.
    슬렁님 말씀 보니 1년6개월로 묶음 처리해주는 학교도 있나보네요. 계약서 보시면 1년 단위로 끊겼는지 아닌지 보면 확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행정실에 문의해보세요. 가장 확실히 말해줄껍니다.

  • 12.02.18 22:22

    대략 한달 봉급 정도일거에요. 근데 같은 자리이면 1년6개월치 로 계산해서 퇴직금도 늘어나지 않나요?

  • 12.02.22 15:46

    계약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자가 2011.3.1~2012.2.29 로 1년간 계약을 한후 다시 연장계약을 할때 빠지는 날자 없이 2012.3.1~2012.8..31로 계약을 한거라면 그대로 1년 6개월이 인정되어 퇴직금이 나옵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하루라도 빠지는 경우에는 1년만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무일수가 만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일을 꼭 챙겨보셔야 할 것 같네요. 빠지는 날이 없이 계약을 하는 건지 아닌지 1년 6개월이 모두 같은 게 아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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