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코인업체, 금감원→증권사… 文정부末 공무원 재취업 실태 봤더니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제출받은 인사혁신처 자료
고위 공직자, 직무 연관 취업 3년 금지 규정에도
올 상반기 재취업 승인율 89%… 388명 재취업
검사가 기업 법률책임자로, 국방부 2급이 국방기술연구원으로
올해 상반기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민간 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 심사를 받은 결과 10명 중 9명이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유착을 막기 위한 재취업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공받은 ‘고위퇴직자 재취업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434명의 심사 요청 대상 중 388명의 재취업을 승인했다. 승인율로는 89%에 달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기관·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소속됐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 결정 사항을 보면 과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최고법률책임자(CLO)가 된 A검사는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을 이유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최고법률책임자는 회사의 법률문제를 총괄하는 자리라고 한다. A검사는 퇴직 전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하이투자증권 감사본부장, 흥국자산운용 상무로 자리를 옮기는 것도 업무관련성이 없어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천항만공사 임원이 부산항만공사로 이직하겠다며 신청한 심사에서도 공직자윤리위는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이라고 했다.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받은 이들도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방부 대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이러한 이유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금감원 3급 직원이 골든캐피탈대부 고문이 되는 것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원이 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 대표이사가 되는 것도 모두 승인 결정이 떨어졌다.
같은 회사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경찰청 경정이 법무법인YK의 위원이 되고자 했으나 공직자윤리위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보다 직급이 높은 경무관이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위원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방부의 2급 군무원이 국방기술품질원 책임연구원이 되는 것은 취업제한 결정이 났지만, 국방부 대령이 같은 자리에 가는 것은 가능했다.
이주환 의원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관피아’가 만연해 있는 만큼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취업 후 역할 변화와 근무지 이동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15261?cds=news_media_pc
올해 취업심사 본 퇴직 공무원 478명…66명은 로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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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20831111907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