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명석(37세, 남), 학원 영어강사
공소사실: 피고인은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좌측쇄골원위부골절상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것임
정상사유: 0. 합의, 0.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중대, 0 보험가입
1심 선고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교훈: 0.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패가망신합니다.
첫댓글 음주운전 전과가 없었는가요?
초범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