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회복지직 9급문제 입니다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그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 O )
Q) 지문에서 회의일정을 통지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고 되어있고 절차상의 하자인데 왜 위법하지가 않죠?
첫댓글 판례 내용이 그렇습니다 암기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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