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영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선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며 유영재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결혼 2년 만인 지난 4월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과 강제 추행 등의 이유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선 2심에서 A씨가 "유영재가 아무 말 없이 내 젖꼭지를 비틀고, 엉덩이에 성기를 맞댔으며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들어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유영재는 "이 일로 34년간 방송생활을 하면서 이룬 것들을 모두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아울러 유영재는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라고 했으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그는 강제추행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문제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정확한 정보를 작성하고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상당한 지식과 사회적인 상식을 요구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용어 하나하나에 신경쓰고 모르면 묻고 사전을 찾아서 정확하게 작성하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 사건을 취재하여 리포트를 작성한 이혜님은 “혼인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을 말하는 촌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유영재의 처형인데 이를 정확하게 살피지 않아 단순하게 친언니라고 표현하면 될 것을 형수라고 적시한 것은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형수는 형님의 처(부인)을 말하는데 친언니를 형수라고 하였다면 정말 리포트(기사)를 읽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혼돈을 준 것이다.
아무리 요즈음 사람들이 인척 관계의 촌수를 모른다고 하지만 리포트를 작성하는 사람은 최선의 노력하여 구독자나 시청자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TV리포트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 전문 온라인 매체이다. 편집 과정에서 잘못된 표현을 걸러내야 하는데 그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벌어진 것으로 이해는 한다. 그래서 앞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신중하게 살펴서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