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 원고는 C와 사이에, C를 피공제자, C가 운영하는 세종시 D건물 E, F호(이 사건 헬스장)를 공제목적물, 보험기간을 2021. 1. 28.부터 2024. 1. 28.까지로 정하여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G종합공제계약(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제계약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특약의 대인배상 한도액은 30,000,000원임. ○ 피고는 2023. 3. 21. 이 사건 헬스장에 등록하여 C와 사이에 퍼스널 트레이닝(피티)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3. 3. 22. 이 사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하다가 피티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자 정지버튼을 누르고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러닝벨트 옆에 있는 왼쪽 발받침대로 두 발을 이동하여 옆으로 내려오던 중 한쪽 발이 러닝머신과 러닝머신 사이에 걸려 넘어졌고(이 사건 사고) 그로 인하여 좌측 주관절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입었음.
□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성립을 전제로 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 피고 : C는 이 사건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거나,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안전지도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판단 ▷ 러닝머신 사이의 간격이 16㎝ 정도에 불과하여 좁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는 헬스장 이용에 미숙한 초보자였는데 피티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사에게 운동경험이 없음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이 사건 헬스장에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이 없었고, 강사가 피고에게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지도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티 회원의 운동경험 및 운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운동기구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안전지도 및 교육을 하여야 할 계약상 또는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C는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C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공제자이므로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다만, 원고는 러닝머신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러닝벨트 옆 발받침대로 발을 디뎌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움직이는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경우 관성에 의해 몸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큰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