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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대구에서 중고 산업기계 유통 및 중개업을 하는 K 사장님은 성서공단 A 업체와 구미 B 업체 사이에서 2억 원 상당의 대형 프레스 기계 매매 계약을 성립시켜 주었습니다.
거래처의 오리발: 계약이 완성되고 기계가 인도되자, A 업체 사장은 "당신은 그냥 아는 처지에 연락처만 알려준 거 아니냐. 구두로 수수료 이야기만 했지 정식 중개 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으니 수수료 1,000만 원은 줄 수 없다"라며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상법 제72조 및 관련 법리 발동: K 사장님은 저희 중앙신용정보의 자문을 받아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법 제72조에 따른 상사중개인으로서 양 당사자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였고, 상법 제61조에 따라 명시적 서면 약정이 없더라도 업계 관행(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따른 중개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내용증명과 함께 A 업체의 메인 거래처 결제 계좌를 신속하게 가압류했습니다.
결과: 계좌 압류로 자금줄이 묶이고 승소가 불가능함을 깨달은 A 업체 사장은 결국 K 사장님에게 중개 수수료 1,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했습니다.
4. 중개인 사장님이 알아두어야 할 실무 리스크 관리 팁
중개 업무를 수행하고 억울하게 수수료를 떼이지 않으려면 다음 3가지 수칙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중개 사실의 기록(증거) 확보: 전화 통화 내역, 중개 관련 문자/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계약 조건 조정 조율 내역 등을 철저히 보존해 두어야 "소개만 해줬다"는 채무자의 핑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결작서 및 계약서 작성 시 명시: 가능하면 계약 성립 시 중개 수수료율과 지급 일시를 서면에 명시해 두는 것이 가장 신속한 회수의 지름길입니다.
단기 소멸시효 주의: 중개 수수료 및 용역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3년입니다. 상대방이 "다음 거래 때 챙겨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루는 거짓말에 속아 3년을 넘기면 수수료가 영구 소멸하므로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의 법률은 정당한 땀방울의 가치를 아는 사람 편입니다. 거래를 성공시켜 주고도 수수료를 떼일 위기에 처했거나, "계약서가 없다"며 발뺌하는 거래처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구·경북 현장에서 20년간 오직 기업 채권회수와 미수금 추적 한 길만을 걸어온 저 임정혁 부장이 명쾌한 법리 분석과 신속한 가압류, 강력한 현장 조치로 사장님들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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