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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732호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가) 모집 재공고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가)」지원대상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해당 사업장은 신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8. 23.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추가)
2. 총 사업비 : 535.2백만원(국비 40%, 시비 20%) ※ 자부담 40%, 부가세 10% 별도
- [사물인터넷(IoT)] 535.2백만원
3. 신청기간 : 2025. 08. 23. ~ 09. 09. 18:00까지 도착 서류에 한함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사업비 미소진 시 추가공고 가능
4. 신청방법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선착순)
□ (접 수 처)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5. 지원내용
□ (지원내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
□ (지원방법) 보조금 예산 100%(535.2백만원)까지 선착순 접수
6. 지원(제외) 대상 및 조건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③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시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기존 시설(`22.5. 법 개정 이전 가동시설), ③기타 순으로 우선지원
□ (지원제외)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25년 상반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선정 사업장
※ 선정 후 포기 사업장의 경우, 지원제외
○ 신규 4·5종 사업장(’22. 5. 3. 이후 가동개시 신고일)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측정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25년 사업(추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 구분 | 부착비용 | 보조금 지원액 | |||
| 계(60%) | 국비(40%) | 시비(20%) | |||
| 전류계* | 배출시설 | 30 | 18 | 12 | 6 |
| 방지시설 | 30 | 18 | 12 | 6 | |
| 차압계 (압력계) | 40 | 24 | 16 | 8 | |
| 온도계 | 50 | 30 | 20 | 10 | |
| PH계 | 100 | 60 | 40 | 20 | |
| IoT게이트웨이 | 160 | 96 | 64 | 32 | |
| VPN | 40 | 24 | 16 | 8 | |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 (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48만원)의 국비(40%)와 시비(20%)의 합인 28.8만원 추가 지급 가능
* VPN의 경우 배출구당 1EA만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
| 측정범위1) | 0 ~ 600A | 0 ~ 500mmH2O | -40 ~ 100℃ | 0 ~ 14pH |
| 오차2) | ±5% 이내 | |||
| 동작온도3)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 온도보상 | - | - | - | 0 ~ 50℃4) |
| 운용전원 | DC 24V(AC 100 ~ 220V), 60Hz | |||
| 공통사항 |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3년 이내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시 기간별 보조금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사후관리 사항에 협조하여야 함.
7. 설치 사업 참여기준 및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도 참여 가능
□ (사업장 선정) 신청 사업장에서 설치 업체 직접 선정하여 제출
○ 지원 사업장은 견적서 등과 함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사업 신청 후 서류확인 등을 통하여 승인
8.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 공고 및 접수(선착순) | ➡ | 서류확인 | ➡ | 확인업체 리스트 전달 | ➡ |
| 배출업체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시 | |||
| 사업승인 통보 | ➡ |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 | 측정기기 설치 | ➡ |
| 시 → 배출업체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 → 시 ※ 사업승인 통보후 1개월이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계약체결 후 3개월이내 설치완료 | |||
| 준공심사 신청 및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 신청 (준공심사 합격 후) | ➡ | 보조금 지급 | |
| 배출업체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시 | 시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공고 및 접수)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파일 참조)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
(서류확인)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
○ 지자체(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지자체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사업승인 통보) 서류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에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계약체결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지자체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설치계약을 실시하여야 하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5.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준공심사 신청 및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를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출
(보조금 신청) 최종 적합 판정 받은 이후 지자체로 보조금 신청
○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준공심사 진행예정으로 준공심사에 불합격시 보완이 될 때까지 보조금 신청 불가
○ 준공심사 최종 적합 판정받은 이후 센터 적합 판정 공문과 함께 지자체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 지급) 지자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선금(보조금 총액의 70%이내, 국비 우선)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착완료신고 및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신속한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급(15일 내)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업장에서 IoT 측정기기 신호를 IoT 관리시스템으로 전송(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및 전송 확인서 제출 포함)하도록 안내 및 신호가 정상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
9.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보조금 회수)
○ 준공 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 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IOT 측정기기, 연료전환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 3개월 미만 | 80%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적정 관리(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 전송 포함)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의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및 연료전환시설 등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사후관리) 사물인터넷(IoT) 운영상황 정기적 조사 등 관리실태 확인
○ 사물인터넷(IoT) 설치 후 3년간 IoT 관리시스템 전송 여부 등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10.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25년 8~9월 중 개별 통지
※ 지원확정 대상 업체만 공문 및 유선연락
※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
11. 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는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총 2부 제출
[원본 1부(보관용), 사본 1부(서류확인 및 준공확인용)]
□ 스캔본도 USB 저장 제출 또는 이메일 송부(uetec@mail.ulsan.ac.kr)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 도장 사용(인감증명서 첨부)
※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 모든 서식은 신청 항목별 서식파일 참조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 구비서류 목록>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서식 1) 1부. ② 사물인터넷(IoT) 부착 및 설치 견적서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서식 2) 1부. ⑤ 사업장 시설 배치도(배출, 방지시설 위치 표기) 1부. ⑥ 공인시험기간(KOLAS)의 성적서 및 KS규격품 인증서(서식 3) 1부. ⑦ 계측기 카탈로그 1부. ⑧ 사업자 등록증(신청업체, 설치업체) 사본 각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⑪ 건축물 대장, (해당 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1부. ⑫ 사물인터넷(IoT) 위임장(해당 시)(서식 4) 1부. ⑬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배출업체, 설치업체) 각 1부. ⑭ 사물인터넷(IoT) 보조금 반납 확약서(서식 5) 1부. ⑮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서식 6) 1부. ⑯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 7) 1부. ⑰ 이행확인서(배출업체, 설치업체)(서식 8) 각 1부. ⑱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서식 9) 1부. |
12.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세부사항은「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문의 (신청접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 052-259-2826
(사업안내)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 052-229-3205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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