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정재결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에서 되는걸로 아는데,거부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모두 다 된다는 뜻일까요....?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도 사정재결이 가능한게 맞나요??
첫댓글 구체적 사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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