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부분에서 공무수탁사인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가지지 행정청으로서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 것 아닌가요?
처분의 개념이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고, 항고소송도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하다면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인데도 어떻게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
첫댓글 행정청의 지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행정청의 지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