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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25-291호
2025 문화가 있는 날 <창원산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 운영 공모(3차)_경관조성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창원국가산단의 문화여건을 개선하고 산단 노동자 및 시민의 문화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2025 문화가 있는 날 <창원산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단지 기업‧노동자 참여의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모(3차)를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문화예술 단체,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24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 추진배경
(문화가 있는 창원산단으로의 전환) 창원산단 특화형 문화예술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발굴, 실행하여 청년이 찾는 활력 있는 산단으로 변모
- 정부부처 합동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발표('24. 9. 12.)
- 경상남도ㆍ창원시, 「창원국가산단 문화선도산단」 지정('25. 3. 25.)
(기술ㆍ예술 융합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창원산단 주력산업과 융합한 예술 콘텐츠 개발로 경남 문화예술 지평 확장 및 미래 전략 창출
- 창원국가산단 기업 대상 구석구석 찾아가는 문화배달 및 동호회 육성
- 공공예술ㆍ미디어 등 산단 경관 개선, 노동자 예술제
- ‘기술ㆍ제조업 + 예술’ 융합 전시ㆍ공연ㆍ키트 개발
| 2025 문화가 있는 날 <창원산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구석구석 찾아가는 문화배달_경관조성 |
□ 추진방향
❍ 산단 주역 산업 이미지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한 조형물, 미디어 아트, 아트월, 디자인 요소 도입 등 산업과 예술 융합 경관
□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5 문화가 있는 날 <창원산단 구석구석 문화배달>
프로그램 운영 공모(3차)_경관조성
❍ (운영기간) ‘25. 10 ~ 12월
❍ (지원대상)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콘텐츠 기업
❍ (신청자격)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 단체 및 문화콘텐츠 기업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 및 1년이상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컨소시엄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사업수행 또는 유사실적 2건 이상 필수
❍ (지원내용)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경관조성 활동에 필요한 제작·설치 경비
❍ (지원규모) 1건, 100백만원(시비)
□ 제안내용
❍ 산업‧예술 융합한 경관조성 아이디어
- 창원산단 주력산업과 지역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형물, 아트월, 벽화, 미디어 기반 설치(파사드, LED아트조명,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융합형 경관 연출(사운드 아트+조명, 미디어 정원, 휴게공간 등)
- 지역 작가 및 창작자와 협업한 창의적 디자인
❍ 근로자와 시민이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가시성 높은 공간에 경관 조성
❍ 창원산단 특화 스토리텔링 및 브랜딩 강화
- 창원산단의 역사와 주력산업을 반영한 지속 활용 가능한 경관 제안
❍ 안전‧품질을 고려한 설치 및 유지관리, 사후관리 방안 포함
❍ 지역 예술가, 기업 등 다자간 협력 구조 반영
※ 다양한 아이디어 제안을 우선으로 하되, 제안된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을 경우, 진흥원에서 제안하는 공간 및 방식을 추진할 수 있음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문화예술단체 및 1년이상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둔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컨소시엄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해당하는 전문예술법인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문화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사업수행 또는 유사 실적 2건 이상 필수
□ 접수일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5. 9. 24.(수) ~ 10. 10.(금), <17일간>
❍ (접수기간) ’25. 9. 26.(금) ~ 10. 10.(금) 18:00까지, <15일간>
❍ (공모신청)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으로 온라인 접수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필수 | ① 지원신청서 양식(한글파일) | NCAS에서 작성 및 첨부 파일 제출 ※ 전자파일(한글, PDF 등) 형태로 제출 ※ 발표자료(PPT, PDF 등) |
| ② 단체소개서 양식(한글파일) | ||
| ③ 주요 활동이력(한글파일) | ||
| ④ 협력 단체소개서 양식(한글파일) *해당시 | ||
| ➄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 ||
| ➅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JPG 또는 PDF파일) | ||
| ➆ 각종 동의서 및 서약서 ※ 직인 또는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 ||
| ⑧ 발표자료(PPT자료) ※ 단체당 20분 정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 지정양식(지원신청서 붙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제출방법 필독
□ 심사계획
❍ (심사일정) ’25. 10. 16.(목) ~ 17.(금) 中 1일 예정 <별도 안내>
❍ (심사절차)
- (행정검토)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확인
- 서류 검토, PT 발표 및 인터뷰 심사
❍ (심사기준)
| 심의지표 | 평가항목 | 배점 |
| 계 | 100 | |
| 사업이해 | · 사업 목적, 취지와 지원신청 내용의 부합성(10) | 10 |
| · 예산계획의 적절성(10) | 10 | |
| 단체역량 | · 경관조성 기획·실행 역량 및 참여자의 전문성(10) | 10 |
| 개발기획 | · 경관조성 기획의차별성·참신성(20) | 20 |
| · 설치 디자인·콘텐츠의 창의성 및 활용성(10) | 10 | |
| · 기업·연구원·예술가 등 협업 체계 적절성(10) | 10 | |
| 참여확대 | · 근로자 및 시민 참여형 운영계획의 충실성(10) | 10 |
| 기대성과 | · 산단 이미지 개선 파급효과(10) | 10 |
| · 지속 가능한 경관 유지 및 확산 가능성(10) | 10 | |
□ 추진일정
| 공고‧접수(NCAS) | ⇨ | 심사위원회 개최 (서류, 발표‧인터뷰) | ⇨ | 결과공고 (이행약정체결‧보조금 교육) |
| 9. 24. ~ 10. 10. | 10. 16.~17.中 1일 (예정) | 10월 3주 | ||
| 진흥원 | 진흥원 | 진흥원⇔예술단체‧기업 | ||
| ⇩ | ||||
| 정산 및 결과보고 ※ (정산) NCAS | 사업 추진 | 사업비 교부 ※ (교부‧집행) NCAS | ||
| 12. 31.限 | ⇦ | 10월 5주~ | ⇦ | 10월 4주~ |
| 예술단체‧기업⇔진흥원 | 예술단체‧기업 | 진흥원/예술단체‧기업 |
□ 문의
❍ 구석구석 찾아가는 문화배달(경관조성) 055-230-8725
□ 사업신청 제외 대상
| ❍ 지원신청 부적격자 |
|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예술단, 시설 등)·단체(문화원, 문화재 등)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법령에 의해 지원 받아야함)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법령에 의해 지원 받아야함) •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영리목적의 각종 학원이 운영하는 예술단체 및 아마추어, 동아리 활동 단체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제외 강화 (A단체 위반 대표가 타 단체에 대표 및 운영위원으로 소속 되어있을 경우 그 단체도 동일 적용함) • 2024년도 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후 사업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및 개인 (단,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2024년도까지 진흥원 지원사업 지원을 받고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심사 전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 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 중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 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보조사업 관련 민‧형사상 소송중이거나, 보조사업 관련 물의를 일으킨 예술단체‧예술인 • 단체 증명 발급기관이 다르더라도 단체의 명이 같은 단체 (※ 201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
| ❍ 지원신청 부적격사업 |
| • 당해연도에 국고,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일사업(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동일 사업에 대한 연도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 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특정 정파나 정치적 입장에 편향된 문화예술 활동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문화예술 활동 • 전통분야이지만 종교 성격의 사업, 문화재사업, 종교성격의 친교단체 문화예술 활동 • 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 및 직접적인 주최/주관사업이 아닌 사업 • 순수예술활동이 아닌 학교, 종교, 친교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보조금 수령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사업 |
□ 보조금 예산편성‧집행
❍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
❍ 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준수
| 비목 | 세목 |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기획자 사례비] ㅇ총괄 기획자(외부 기획자 또는 신청주체 대표자) 1인 사례비 지원금의 8%이하 책정가능 |
| [프로그램 활동 사례비(단체, 업체)] ㅇ 단체‧업체/개인에게 지급하는 출연 사례비 등 ※활동 사례비는 예산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명, 단체/개인 명, 단가 기입 | ||
| [1개월 이내 단기인력 인건비] ㅇ일용근로자(1개월 최대 6일한도, 1일 8시간/월60시간 미만)만 해당 ㅇ사업에 참여하는 기획자에게 이중 지급 불가 ㅇ타 인건비성 경비와 중복 지급 불가(예시: 사례비와 일용임금 중복 지급 불가) ㅇ수당, 고용·산재보험 등 해당 시 추가 적용 ㅇ2025년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산출 | ||
| [작품대여, 작가 사례비] ㅇ신작 창작비, 구작 대여비, 구작 변형비, 작가 사례비 모두 포함 ※ 신청주체의 소속인력(대표자 포함) 지급 불가 [기타 사례비] ㅇ전시장 지킴이, 코디네이터 등(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연속 근무자) | ||
| [심사·강의·회의참석 등 사례비] ㅇ 붙임자료 확인 | ||
|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ㅇ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ㅇ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판매용 아트상품(굿즈)제작‧구입 비용 편성 불가, 인적용역 계약 불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사무용품 구입비] ㅇ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ㅇ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프로그램 재료비)] ㅇ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간행물 등 구입비] ㅇ신문, 잡지, 관보, 도서, 팜플렛, 등 정기, 비정기·간행물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ㅇ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ㅇ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ㅇ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진흥원 지정) ㅇ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
| 일반 용역비 | [행사 운영 대행, 영상 제작 등] ㅇ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
| 공공요금 및 제세 | [보험료] ㅇ프로그램 추진에 대한 행사보험, 여행자보험 등 가입 | |
| [수입인지세, 우편발송] | ||
| 임차료 | [임차료] ㅇ장소, 건물 등 일시 임차료 ㅇ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ㅇ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ㅇ행사 물품/장비 대여에 한해 편성 가능 | |
| 복리후생비 |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자부담금] | |
| 여비 | 국내 여비 | [여비] ㅇ 관내의 범위를 초과하는 출장 교통비(시외버스 기준), 숙박비 지급 가능 ㅇ 대중교통, 숙박비는 보조금 카드 사용 개인카드 사용(필수) ㅇ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교통, 숙박의 사전예약 취소 수수료는 출장자가 납부 ㅇ 업무수행자 자차 주유, 통행료는 개인카드 사용(필수) 후 실비 계산하여 지급 ㅇ 택시비 및 시내버스비 집행 불가 |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다과 및 식비] ㅇ 음식물 1인당 가액: 20,000원 상한 ㅇ 생수, 음료, 다과 등은 업무추진비로만 편성 (일반수용비 내 편성 및 집행하는 유용성 행위를 금함) |
| 지원불가 항목 | • 경상비 : 소속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구입, 공과금 등 •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서버호스팅 및 등 지원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구입비 등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비용,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등 | |
| 붙임 | 강의 및 회의 참석 사례비 집행기준 |
□ 강의사례비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지급기준
| 구분 | 지급기준 | 지급액 (만 원) | 지 급 대 상 | ||
| 공공분야 | 민간분야 | ||||
| 일 반 | 특강 (Ⅰ) | 1시간당 | 100 이내 |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 | |
| 특강 (Ⅱ) | 최초 1시간 | 40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20년 이상) | -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 -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
| 초과 1시간당 | 20 | ||||
| 특강 (Ⅲ) | 최초 1시간 | 30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15년 이상) |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 |
| 초과 1시간당 | 20 | ||||
| 일반 (Ⅰ) | 최초 1시간 | 23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10년 이상) | -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 |
| 초과 1시간당 | 12 | ||||
| 일반 (Ⅱ) | 최초 1시간당 | 12 |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0년 이하) | ||
| 초과 1시간당 | 10 | ||||
| 보조강사 | 1시간당 | 4 | |||
ㅇ 2시간 초과시 1시간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 가능(비대면 참석 동일)
ㅇ 강사의 거주지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여비 항목 및 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가능(주차비 지급 불가)
□ 강사사례비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 등급 | 지급기준(만원) |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 ||
| 최초 1시간 | 초과 매시간 | 일 반 | 공직자 등 | |
| 특1급 | 40 | 30(20*) |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
| (이동시간보상 30) | ||||
| 특2급 | 30 | 20 |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
| (이동시간보상 20) | ||||
| 1급 | 25 | 12 |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
| (이동시간보상 12) | ||||
| 2급 | 15 | 8 |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
| (이동시간보상 8) | ||||
| 3급 | 10 | 5 |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또는 3년 이상(자치인재원 경력) 강의 경력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
| (이동시간보상 5) | ||||
| 4급 | 8 | 4 |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
| (이동시간보상 4) | ||||
| 5급 | 6 | 3 |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
| (이동시간보상 3) | ||||
□ 자문 및 심사수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급기준
| 구분 | 실적 기준 | 지급액 |
| 자문수당 |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
|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 1회당 10만원 | |
| 심사수당 | 내용 심사수당 | 1부당 2만원 |
| 발표 심사수당 | 시간당 6만원 |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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