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926호
2025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 2025.12.31.
❍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 사 업 명 | 지원 사업비 | 사 업 내 용 |
| 2025년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 사업 | 10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액지원) | ▘사회성과 측정 결과에 따른 대상 기업별 인센티브 제공(10개소) - 측정대상: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수상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 사회적기업의 사회문제해결 성과(복지, 보건, 교육, 문화, 고용 등)를 화폐가치로측정하고 그 성과에 비례하여 보상하는 사업 |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수상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의3에 의한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받은 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마을기업: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법인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자활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 사회성과를 측정 받은 기업
<보조금 지원 부적격 대상>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5. 9. 29.(월) ~ 10. 13.(월) 기간 중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방문 접수 (10.13.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도청 1청사 3층 경제정책과
❍ 제출서류(첨부 서식 참조)
①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지원신청서 ②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록증, 단체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등) ③ 단체(법인)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대상 수상기업 확인 증빙자료 ⑥ 사회성과 측정 결과 확인 증빙자료(사회성과인센티브 참여확인서) ⑦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내용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 신청서류 파일 별도 제출(전자메일: kes0207@korea.kr)
❍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 (☎ 064-710-41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사업단체의 적격성, 사업수행의 전문성, 독창성, 파급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사업공고 (공모) | ⇒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 | ⇒ | 보조금 교부결정 | ⇒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 (경제정책과) |
| (보조사업자) |
| (경제정책과, 예산담당관) |
| (경제정책과) |
| (경제정책과)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신청서식 각 1부. 끝.
| < 유 의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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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자부담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검증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064-710-4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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