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개요 및 원고의 주장 요지 ○ 원고는 2010. 3. 15.경 X 등 및 Y 등 부동산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8. 3. 26.경 피고 D에게 X 등 부동산을, 2018. 4. 23.경 피고 E에게 Y 등 부동산을 각각 매도(이하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음. ○ 원고는, 고등학생 때 받은 뇌종양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정신장애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의미와 그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는지, 그 매매대금이 정당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쟁점에 관한 판단 요지 ○ 관련 법리 ▷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한다.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 위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된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 구체적 판단 ▷ 원고는 1970년 7월생인데, 1989년경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된 점, ▷ 원고에 대하여 2024. 10. 25.경 이루어진 심리평가 결과, 원고의 지능지수(IQ)는 65로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하는데, 특히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사회적 규칙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효과적인 대처와 판단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된 점(그 이외에 사회성숙연령은 11세 수준으로, 사회성숙도 지수는 55로 각각 평가되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과 위와 같은 심리평가 사이에 약 6년의 시간 간격이 있으나, 원고의 인지장애는 주로 1989년경 받은 뇌종양 수술의 후유증 때문이고, 위 6년의 시간 동안 원고의 인지장애를 크게 악화할만한 요인을 찾기 어려운 점,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부동산 거래를 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에 대한 한정후견이 2025. 2. 14.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들은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부동산 위의 건물 및 태양광발전시설을 철거할 의무가 있음. |